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이 글은 베트남 장기 거주 비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90일을 넘겨 베트남에 머무는 길을 조문 기준으로 가려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글이다. 근거는 출입국법(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통합본 30/VBHN-VPQH의 조문 게시 페이지, 그리고 2026년 2월에 나온 이민 법무 업체 두 곳의 알림이다. 법령은 베트남어 원문 전체가 아니라 게시 페이지에서 읽은 내용이며, 이 통합본 이후의 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가상의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본다. 전자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여권을 펴고 입국 도장의 날짜에서 90일을 세어 본다.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될지, 처음부터 더 길게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알아봐야 할지 생각이 두 갈래로 나뉘는 순간이다. 이 갈림길은 베트남에서 오래 지내려는 사람이면 한 번쯤 마주하는 질문으로 필자는 추정한다.
필자는 베트남에서 10년째 살고 있다. 다만 이 글은 필자의 비자 경험담과 조문과 알림을 읽고 정리한 안내이며, 개인에게 맞는 비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먼저 ‘장기 거주 비자’라는 이름의 비자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한 결과를 적는다.

베트남 장기 거주 비자, 90일 넘게 살려면 어떤 길이 있을까?
출입국법 제9조가 정한 비자 기간표에서 HN·DL·EV 기호는 90일, VR 기호는 180일이 한도다. 1년 이상 머무는 비자는 근로(LĐ), 투자(ĐT), 가족 동반(TT)처럼 목적별로 나뉘며, 필자가 읽은 조문 목록에서는 ‘장기 거주 비자’라는 단일 이름의 비자를 찾지 못했다. 조문은 베트남어 게시 페이지에서 읽은 내용이다.
이름부터 짚는다. 한국어 검색창에는 ‘베트남 장기 거주 비자’라는 말이 자주 쓰이지만, 제8조와 제9조의 비자 기호 목록에는 그런 이름이 없다. 조문에 있는 것은 입국 목적에 따라 갈라진 기호들이다. EV는 전자비자, VR은 친지 방문 등의 목적, DN1은 베트남 법인 등과 일하는 외국인, LĐ2는 취업허가 대상 근로자에게 주는 기호로 제8조에 적혀 있다.
가족 사유로 머무는 길은 TT 기호다. 제8조 18항은 TT를 두 부류에게 준다고 적는다. 하나는 LV1, LV2, LS, ĐT1부터 ĐT3, NN1, NN2, DH, PV1, LĐ1, LĐ2 비자를 받은 외국인의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이고, 다른 하나는 베트남 국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외국인이다. 어느 부류에 해당하는지는 가족관계 서류로 가려지는 문제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투자자의 비자도 조문에 있다. 투자 비자는 투자금 규모에 따라 ĐT1부터 ĐT4로 나뉜다. 제8조에서 읽은 금액 기준만 옮기면 ĐT1은 1,000억 동 이상, ĐT2는 500억 동 이상 1,000억 동 미만, ĐT3은 30억 동 이상 500억 동 미만, ĐT4는 30억 동 미만이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환율 1동 약 0.0518원(moneyconvert.net)으로 보면 30억 동은 약 1억 5,500만 원이다. 금액 외의 투자 조건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정리하면 90일을 넘기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목적마다 따로 있다. 일을 하는지, 투자를 하는지, 가족으로 머무는지에 따라 거치는 문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글은 어느 길이 낫다고 말하지 않고, 각 길이 조문에서 어떤 기간으로 적혀 있는지를 다음 장에서 이어서 본다.
비자는 얼마 동안 머물 수 있게 해 줄까?
제9조의 기간은 모두 ‘넘지 않는’ 상한이다. SQ는 30일, HN·DL·EV는 90일, VR은 180일이며, DN1·DN2·ĐT4·TT 등은 1년, LĐ1·LĐ2는 2년, ĐT3은 3년, LS·ĐT1·ĐT2는 5년 이하다. 비자 기간은 여권 만료일보다 30일 이상 짧아야 한다. 실제 발급 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조문 상한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숫자만 보면 근로 비자가 2년, 투자 비자가 최대 5년이라 길어 보인다. 하지만 상한과 실제 발급 기간은 다르다. 조문은 ‘넘지 않는 범위’라고만 적기 때문에, 실제로 몇 년짜리 비자가 나오는지는 신청서와 심사 결과에 달린다. 필자가 읽은 조문에는 이 상한을 채워 주겠다는 문장이 없다. 아직도 남아있지만 비자의 기간은 어떤 로비(?)를 하느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투자자와 가족 관련해서 비자를 받아 봤지만, 절차를 넘어가기 위한 언더머니가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다.
여권 문제도 있다. 제9조 8항은 비자 기간이 여권이나 국제 여행 증서의 남은 기간보다 30일 이상 짧아야 한다고 적는다. 여권이 1년 안에 만료되는 사람은 조문상 1년짜리 비자 상한을 다 채울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비자 신청 전에 여권 만료일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기간이 끝난 뒤의 이야기는 짧다. 제9조 7항은 비자가 만료되면 새 비자 발급을 검토한다고만 적는다. 체류 기간의 연장은 제35조에 따로 있는데, 1항은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이 초청하거나 보증한 기관, 단체, 개인을 통해 출입국 관리 기관 등에 신청하도록 정한다. 연장이 몇 번까지 되는지, 전자비자 연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자료마다 설명이 엇갈려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임시거주증(TRC)은 누가 받을까?
제36조 1항 나목은 LV1, LV2, LS, ĐT1, ĐT2, ĐT3, NN1, NN2, DH, PV1, LĐ1, LĐ2, TT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임시거주증(thẻ tạm trú)을 발급하는 경우를 적는다. 기간은 제38조에 따라 ĐT1이 10년 이하, 그 밖의 기호는 5년·3년·2년 이하이며 여권 잔여 기간보다 30일 이상 짧아야 한다. 이 목록의 대상인지는 입국 때 받은 비자 기호로 가려진다.
제38조의 기간을 하나씩 옮기면 이렇다. 5년 이하가 NG3, LV1, LV2, LS, ĐT2, DH이고, 3년 이하가 NN1, NN2, ĐT3, TT이며, 2년 이하가 LĐ1, LĐ2, PV1이다. 베트남 국민의 가족인 외국인이 받는 TT 비자 소지자는 이 조문대로면 3년 이하의 임시거주증이 가능한 쪽에 놓인다. 이 목록에서 DN1, VR, EV는 보이지 않는다. 5년짜리 TT 비자는 특수한 조건이 붙는다. 듣기로는 매년 해외에 1차례 나가야 하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초에는 이 대상 문제와 닿아 있는 보도가 나왔다. Fragomen은 2026년 2월 4일 알림에서 임시거주증이 LD2와 TT 비자 소지자에게만 발급되고, DN1·VR·전자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먼저 비자 전환 단계를 거쳐야 하며 처리에 약 2주가 더 걸린다고 전했다. Vialto Partners는 2월 24일 알림에서 호치민시 출입국 사무소가 DN1·DN2 비자로는 임시거주증 신청을 받지 않고 근로 비자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갱신과 재발급은 영향이 없다고 적었다.
두 알림을 법 개정으로 읽으면 안 된다. 둘 다 근거 법령이나 공문 번호를 적지 않았고, Vialto는 변화가 호치민시에서 확인된 처리 방식이며 다른 지방으로 퍼질 수 있다고만 썼다. 하롱베이를 포함한 다른 지방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임시거주증을 알아보는 사람은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대상 비자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참고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관공서 업무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것이다. 개인적 판단으로 법에 디테일이 깊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정보나 경험이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임시거주증을 가진 사람이 숙소에서 여권 대신 이 카드를 낼 수 있는지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지만, 확인된 근거가 없다. 현장에서의 경험으로는 여권만 주는 경우 비자를 확인한다. 가끔은 사진이 있는 면만 사진을 찍어 남기는 경우가 있다. 여권과 임시거주증을 같이 내면 둘 다 사진으로 남긴다. 숙박 신고와 여권 제출의 기본 규정은 베트남 호텔 여권 제출 글에서 정리했고, 거기서도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한 항목으로 남겨 두었다.
비자런으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제31조 1항 다목은 베트남이 단독으로 비자를 면제하는 나라의 국민에게 입국 때 45일 체류를 허가한다고 적는다. 이 45일은 입국할 때마다 주어지는 단기 체류이며 거주 자격이 아니다. 출국 후 재입국까지의 대기 기간 규정은 자료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단기 체류를 반복하는 것과 거주 자격을 받는 것은 다른 일이다.
비자런은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 체류 기간을 새로 받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 방식과 임시거주증은 구조가 다르다. 한쪽은 입국 때마다 45일이나 90일 같은 단기 체류를 새로 받는 방식이고, 다른 한쪽은 비자 기호에 따라 2년, 3년, 5년 단위로 머무는 자격을 받는 방식이다. 같은 도시에 오래 살아도 앞의 방식은 매번 날짜를 세어야 한다.
한국 국민의 45일 무비자 입국 조건과 전자비자 신청은 이 블로그의 베트남 비자 완전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다. 이 글에서는 중복을 피해 장기 체류와 무엇이 다른지만 짚었다. 비자런을 단속하거나 금지했다는 공식 문서는 이번에 찾지 못했고, 근거 없는 소문은 전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둔다. 조문의 기간표는 가능한 상한을 보여 줄 뿐, 누구에게 어떤 비자가 나오는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 그래서 90일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첫걸음은 비자 이름을 찾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머무는 목적을 말로 정리하는 일이다. 비자런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정리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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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문 게시 페이지와 이민 법무 업체의 알림을 바탕으로 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비자 종류와 체류 기간은 개인 사정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확인은 출입국 당국에서 해야 한다. 조문은 출입국법 통합본 게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5일이다.
하롱베이에 거주하며 투어가이드·여행사 운영·현지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어 상담 및 여행 문의는 상단 메뉴의 ‘투어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